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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광고의 후기와 전후 사진, 믿어도 될까요?

시술 광고 속 후기와 전후 사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시술 광고의 후기와 전후 사진은 누가, 어떤 대가를 받고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한 사람의 사례로만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받은 후기를 대가 표시 없이 내건 성형외과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후기의 대가 여부와 함께 부작용과 회복 정보가 충분히 적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의료법은 어떤 의료광고를 금지하나요?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를 열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피부·미용 시술 광고를 볼 때 특히 눈여겨볼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의료광고 가운데 일부

금지 항목광고에서 보이는 모습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환자 체험기, 효과를 장담하는 후기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는 광고다른 병원보다 낫다는 표현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효과만 있고 위험은 없는 소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근거 없이 부풀린 수치나 표현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기사처럼 꾸민 병원 소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와 다른 광고심의 대상 매체의 미심의 광고
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조건이 불분명한 할인 문구

'치료경험담' 광고는 왜 금지되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틀림없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같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와 부작용, 회복 기간은 피부 상태와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후기 속 결과를 내 피부의 예상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수술 후기 광고를 제재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성형외과 세 곳이 2018년부터 홍보모델에게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가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에 수술 후기를 올리게 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지 않게 한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병원들은 이 후기를 모델별로 모아 편집해 자기 누리집에도 대가 표시 없이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후기 광고의 흐름

단계확인된 내용
모집누리집에서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홍보모델 선발
계약수술비 할인의 대가로 수술 후기 제공 계약
관리수술 전 1회, 수술 후 1년간 매월 후기 작성 요구, 글자 수와 전후 사진 포함 지정
게재의료미용 앱·인터넷 카페에 대가 표시 없이 게시
재활용후기를 모아 병원 누리집에 다시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쓴 후기라도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공유했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어떤 광고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앱,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를 심의 대상에 넣었습니다.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병원 이름·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이름과 면허 종류,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 같은 기본 정보로만 이루어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법의 금지 기준을 점검받았다는 뜻이지, 시술 효과를 보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작용 설명이 작게 적힌 광고는 괜찮은가요?

시행령 제23조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할인 광고도 할인 금액, 대상, 기간, 범위나 할인 전 비용을 거짓으로 또는 불명확하게 적으면 금지 대상입니다. 광고 아래쪽의 작은 글씨까지 읽어 보세요.

시술 광고를 볼 때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먼저 후기나 사진 가까이에 협찬, 광고, 할인 제공 같은 대가 표시가 있는지 보세요. 다음으로 효과만 강조하고 부작용과 회복 기간은 빠져 있지 않은지, 다른 병원과 견주거나 효과를 장담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이나 수상을 내세운다면 어느 기관의 인증인지, 할인 광고라면 할인 전 비용과 조건이 분명한지도 따져 보세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광고를 누가 냈는지 살피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피부과연구소는 시술 광고를 어떻게 읽나요?

한국피부과연구소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브랜드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레이저·미용피부의료 주제에서 시술의 효과와 위험, 회복 과정, 설명과 동의를 살핍니다. 광고 속 후기는 효과의 크기와 지속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부작용과 회복 정보가 함께 있는지를 봅니다. 시술 전에 물어볼 질문은 레이저·시술 연구에서, 연구소가 지키는 독립성의 기준은 연구소 소개에서 확인해 보세요. SNS 후기의 협찬 표시는 SNS 화장품 후기의 협찬·광고 표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연구 참여자로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과정은 피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에서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시술받은 사람이 쓴 후기라면 믿어도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쓴 후기라도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가 여부와 함께 부작용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병원 누리집에 올라온 후기도 광고인가요?

병원이 자기 누리집에 올린 후기는 병원의 광고입니다.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사례에서도 병원이 홍보모델의 후기를 모아 누리집에 대가 표시 없이 올린 행위가 기만광고로 판단됐습니다.

'○○ 인증 병원'이라는 광고는 믿을 만한가요?

의료법은 상장·감사장이나 인증·보증·추천을 내세우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 정부기관·공공기관의 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등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사처럼 보이는 병원 소개 글은 광고인가요?

의료법은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기사 속에 특정 병원의 연락처나 약도가 함께 실려 있다면 광고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제57조(2026-09-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2026-09-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령
  3. 공정거래위원회, 「3개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보도자료, 2026-07-12.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