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비급여 진료비, 어디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를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누리집이 있다면 누리집에도 따로 표시해야 하며, 알린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병원의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보고받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는 정보시스템에서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이 정말 비급여였는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어떤 비용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법 제45조는 이렇게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이 비용을 나눠 내지 않으니 같은 항목이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여러 번 받아야 하는 피부 시술이라면 전체 비용의 차이도 커집니다.
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의료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방법을 정합니다.
법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 고지할 곳과 방법 | 법 조항 | 확인할 점 |
|---|---|---|
|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를 접수창구 등에 비치 |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 여러 항목을 묶은 경우 총액만 적을 수 있음 |
| 누리집이 있으면 누리집에도 따로 표시 |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 |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
| 진료 전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 |
| 진단서 같은 제증명수수료 게시 | 의료법 제45조 제2항 | 접수창구 등에 게시 |
| 알린 금액을 넘겨 받지 않음 | 의료법 제45조 제3항 | 영수증과 고지 금액 비교 |
묶음 가격으로 적힌 항목은 무엇이 들어 있고 몇 회분인지 상담 때 확인해 보세요. 같은 이름의 시술이라도 포함 내용이 다르면 가격을 그대로 견주기 어렵습니다.
진료 전에 비급여 비용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병원이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합니다. 수술이나 전신마취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설명 대상이 모든 비급여 항목은 아니므로, 설명을 듣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먼저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병원의 비급여 가격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행규칙은 이 보고를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하도록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으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식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진료비정보'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원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범위에서 공개됩니다.
할인 광고 속 가격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의료법 제56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나 할인 전 비용을 거짓으로 또는 불명확하게 적는 광고를 구체적인 금지 기준으로 둡니다. 할인율보다 할인 전 가격과 적용 조건이 분명한지를 먼저 보고, 병원이 고지한 가격표와 견줘 보세요.
이미 낸 진료비가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정말 비급여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 뒤의 절차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단계 | 내용 |
|---|---|
| 요청 |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 |
|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림 |
| 급여로 확인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병원에도 알림 |
| 환급 | 병원이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줌, 안 되면 공단이 병원에 줄 비용에서 빼서 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 메뉴가 이 절차의 창구입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관해 두면 확인을 요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피부 시술 비용을 견줄 때 무엇을 함께 물어보면 좋을까요?
가격표의 숫자만 비교하면 실제로 낼 돈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적힌 가격이 1회 비용인지 여러 회를 묶은 총액인지, 마취나 재료, 재방문 진료가 포함됐는지, 효과를 보려면 보통 몇 번을 받는지 상담 때 물어보세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추가로 드는 진료비와 중간에 그만둘 때의 환불 조건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탈모나 기미처럼 제품과 진료 비용이 함께 드는 고민이라면 탈모 샴푸는 탈모를 치료할 수 있나요?와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기미를 없앨 수 있나요?에서 제품이 약속할 수 있는 효능 범위부터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피부과연구소는 피부 진료비 부담을 어떻게 살피나요?
한국피부과연구소는 환자와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치료 지속성, 시술의 비용과 회복 과정을 조사해 논문 수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담을 살핍니다. 비용은 치료를 끝까지 이어 갈 수 있는지와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이용 경험 조사는 환자 경험 연구에서, 시술 전에 물어볼 질문은 레이저·시술 연구에서, 광고 문구를 가려 읽는 방법은 피부 정보 읽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비급여 진료비 자주 묻는 질문
누리집에 적힌 가격보다 더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법은 병원이 고지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영수증과 고지된 가격을 함께 보관하고 먼저 병원에 청구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동네 피부과 의원의 가격도 공개되나요?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 공개를 의무로 두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항목은 병원의 고지 책자나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 번 받는 시술을 묶은 가격도 괜찮은가요?
시행규칙은 여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고 총액을 적을 수 있게 합니다. 묶음에 어떤 항목이 몇 회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다른 병원과 견줄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하면 병원은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원이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같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누리집이 있다면 누리집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제56조(2026-09-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2조의3(2026-09-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2026-09-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8조(2026-09-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