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샴푸로 탈모를 치료할 수 있나요?
탈모 샴푸는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입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제품이라도 효능의 범위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데까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탈모약, 탈모방지, 발모제처럼 광고하는 것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하는 부당광고로 보고 단속합니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샴푸를 바꾸기 전에 진료로 원인부터 확인해 보세요.
탈모 샴푸는 법적으로 어떤 제품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려고 쓰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는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의 한 종류로 둡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넣으면서, 코팅처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어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머리카락이 굵어 보이는 느낌만으로는 탈모 기능성화장품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의 '탈모 증상 완화'는 무엇을 뜻하나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제품은 그 범위 안에서 효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중심은 '완화에 도움'이며, 원인을 없애거나 새 머리카락을 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사나 보고를 거친 제품인지는 포장이나 광고의 문구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떤 탈모 광고를 문제 삼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의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259건, 화장품 77건, 의약외품 40건이었고, 화장품 77건은 모두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습니다. 적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21개소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로 본 탈모 관련 화장품 표현
| 광고 표현 | 판단 | 근거 |
|---|---|---|
| 탈모약, 발모제 | 의약품으로 오인 | 화장품법 제13조 |
| 탈모방지, 탈모예방 | 의약품으로 오인 | 화장품법 제13조 |
| 모발성장촉진 | 의약품으로 오인 | 화장품법 제13조 |
| 염증완화, 항염 | 의약품으로 오인 | 화장품법 제13조 |
같은 발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직구로 산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해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탈모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탈모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원인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유럽피부과포럼(EDF)이 주도해 만든 근거 기반(S3) 진료 지침은 안드로겐성 탈모를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흔한 탈모 질환으로 설명합니다. 대개 10대에 시작해 일정한 모양으로 진행하고, 나이가 들수록 잦아져 백인 남성의 최대 80%, 여성의 42%에게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이 수치는 서양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한국인에게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침은 체계적 문헌 검색으로 치료법의 효과를 평가하고 합의 회의를 거쳐 권고를 정했으며, 피부과 전문의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고르는 도구로 쓰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치료가 맞는지는 진료에서 원인을 확인한 뒤 정해집니다.
탈모 샴푸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샴푸는 매일 쓰는 제품이라 광고보다 확인 가능한 정보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매 전에 허가·심사받은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사실은 정해진 효능 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지,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약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탈모 샴푸를 고를 때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어디서 | 이유 |
|---|---|---|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여부 |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 | 탈모 증상 완화 효능을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인지 |
| 광고 표현 | 제품 설명과 온라인 광고 | 치료·예방·발모 표현은 부당광고에 해당 |
| 사용 방법 | 제품 표시 | 표시된 방법대로 써야 효능 범위를 기대할 수 있음 |
| 두피와 모발 상태 | 피부과 진료 | 탈모의 원인과 종류를 먼저 확인 |
한국피부과연구소는 탈모 제품 정보를 어떻게 살피나요?
한국피부과연구소는 모발·두피를 연구 주제의 하나로 두고 탈모, 두피질환, 모발 성장, 치료·관리 제품을 살핍니다. 모발 연구를 읽는 방법, 제품 주장의 검토, 치료 결과의 평가가 이 주제에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표시·광고와 효능 주장의 근거를 분석하는 방식은 화장품·성분 평가에서, 스무 가지 연구 주제는 주제 색인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피부과연구소는 광고가 말하는 효능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 범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품 정보를 읽습니다. 광고 문구에 치료나 예방이라는 말이 보이면 그 표현이 제품의 법적 범위를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광고 문구와 연구 결과를 나눠 읽는 방법은 피부 정보 읽기에서 이어집니다. 두피에 바르는 염색약의 피부 테스트는 염색약 알레르기, 사용 전 피부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피부과 비급여 진료비는 어디서 비교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해 보세요.
탈모 샴푸 자주 묻는 질문
탈모 샴푸를 쓰면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나나요?
화장품을 발모제나 모발성장촉진처럼 광고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광고로 보는 표현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범위입니다.
머리카락을 굵어 보이게 하는 샴푸도 탈모 기능성화장품인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코팅처럼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어 보이게 하는 제품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두피가 가렵고 붉을 때 탈모 샴푸로 관리해도 되나요?
화장품을 염증완화나 항염처럼 광고하는 것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두피 증상이 계속되면 피부과에서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직구 탈모 레이저 기기는 믿고 써도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산 의료기기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고 피해가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치료 효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보도자료, 2025-12-2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609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2조·제13조(2026-09-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2026-09-26 확인). 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 Kanti V 외, 「Evidence-based (S3)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androgenetic alopecia in women and in men - short version」, Journal of the European Academy of Dermatology and Venereology, 2018-01. https://doi.org/10.1111/jdv.14624